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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21)

gydyd2001 2025. 1. 23. 09: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추가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를 추가하고,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제4조제1호나목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를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로,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제10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12조의8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를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가"로 한다.

    제12조의9제1항 중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를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업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별표 2 제1호의 비고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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