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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17)

gydyd2001 2025. 1. 20. 08:5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1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9.] [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항공업무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해당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효력 정지 150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란 항공업무(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술 또는 침습적(侵襲的) 시술이 필요한 경우
      2.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발병일 또는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술ㆍ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호의 서류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할 수 있다.
      1.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
      2. 진단서, 처방전 등 해당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 첨부일을 말하며,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지받은 경우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제4항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2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의 신고 기준: 2025년 1월 19일

    별표 10 제1호나목8) 중 "제2호가목 27)ㆍ29)ㆍ33)ㆍ34)"를 "제2호가목29)ㆍ31)ㆍ35)ㆍ36)"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0)의 위반행위란 중 "16), 17) 및 20)"을 "18), 19) 및 22)"로 하고, 같은 목 12)부터 36)까지를 각각 14)부터 38)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0의2 제2호가목7)부터 13)까지를 각각 9)부터 1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