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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14)
gydyd2001
2025. 1. 15. 09: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19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용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지원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9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ㆍ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각각 "제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제29조의4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별표 1의2"를 각각 "제3조"로 한다.
제39조의4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각각 "제3조"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 대상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