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한눈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판매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이기도 한 제도이니 절차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유해화학물질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로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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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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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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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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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저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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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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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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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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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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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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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광주, 여수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서울)을 비롯한 각 판매지점(광주, 여수)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2. 신청서류검토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의거
-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수료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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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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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등기부(후견등기사항부 존재 확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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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타법검토의 적합여부는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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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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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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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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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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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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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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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 주민 소산계획 등을 확인
※ 제출 서류상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3) 미비사항 보완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03. 종합검토 및 결정
결격사유 및 타법 저촉여부 조회 결과, 제출서류 적합여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1) 결격사유 조회
- 대표자 신원 조회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구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1, 2, 3호)
- 허가취소 여부 조회 → 타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4호)
(2) 타법 저촉 여부 조회
- (대상) 보관·저장시설이 없는 운반업과 판매업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비대상 업체
- 타법 저촉 조회 → 업체소재 기준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노동청, 지자체 등
04. 허가증 교부
(1) 허가증 결재 후 등기우편으로 허가증 발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허가조건란에 기재됩니다.
※허가조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모든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은 폐·휴업 예정일 10일전에 신고 및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 제공
-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 통지
※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제공(1월 31일 기준으로 2년마다)
(3) 허가대장 정리
유해화학물질 제도 관련 컨설팅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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