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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03)
gydyd2001
2025. 1. 3. 17:19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03)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어선원재해 및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이나 어선원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법률 제19908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와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하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과 어선원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로 정함.
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설치 등(안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신설)
어선소유자가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색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도록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하도록 하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소유자의 안전ㆍ보건조치(안 제18조 및 제19조 신설)
1)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등으로 정함.
2)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를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등으로 정함.
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1)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마.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안 제28조 신설)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한 사항 및 전망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요청 방법 등(안 제30조 신설)
1)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사. 어선원재해의 발생 보고 방법 등(안 제33조 신설)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대해서는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함.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원 명부
2. 어선의 제원(諸元)
3.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 입항 일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5와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6과 같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①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3. 안전한 통행과 승하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
4. 밀폐된 작업공간에 비상 시 대비용 기구ㆍ용품의 비치
5.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6.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2.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3. 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4.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5. 어선 내 식료품 및 식수의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계획서에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원의 작업 중지
2. 어선원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3. 어선원들에게 어선원재해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공유
4.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양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양조치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한 선체등(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선체등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제26조(시정조치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한 사항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2.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3.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각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의 허가취소의 사유란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4)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