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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24.12.31)
gydyd2001
2025. 1. 2. 09: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24.12.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고,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택배원"을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한다.
제9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