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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4.12.31)
gydyd2001
2025. 1. 2. 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4.12.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을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