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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31)
gydyd2001
2025. 1. 2. 09: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3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4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ㆍ결정 업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며,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한 두 단계의 불복 절차 중 두 번째 불복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6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구제급여 신청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재심사청구 절차로 통합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자가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제13조의2 중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하여야"를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운영기관이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을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에 대한 진단ㆍ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를 "제15조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이 질환에 대한 진단ㆍ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본조사단이"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을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 요인에 관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