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정 (2024.11.15)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정 (2024.11.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본문 중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을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를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자목 전단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60+방화문,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층에"를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제24조제12항 본문 중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시험한"을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한정한다]으로"를 "한정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방화유리창으로"를 "방화유리창호로"로 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각각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 64조(방화문의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능을 정의하고 있다.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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