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이해하기

환경안전기술원 2024. 11. 5. 14:04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아래 8가지 업종에 해당하거나, 표의 물질을 취급, 제조,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①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929]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④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⑤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⑥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312]

⑦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제조만 해당)[20321]

⑧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공정안전보고서 면제대상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은 아래 항목이 포함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일반사항

 

 

- 사업개요 등

전체설비개요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전체 설비의 배치도

- 통합서식의 사용

 

 

 

2)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3) 공정위험성평가서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등

 

 

 

4)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5)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잘 완료되었다면, 보고서를 사업장에 잘 갖추어두고,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과정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행평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완료 후 2년 이내(P/S/M+/M- 등급부여)
등급별 정기 이행상태 점검
*P등급 1회/4년
*S등급 1회/2년
*M+ 등급 1회/2년(기술지도 1회/2년)
*M- 등급 1회/2년(기술지도 1회/2년)
정기 이행상태 평가·점검
4년 주기 정기평가(평가시 점검을 병행하여 시행가능)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점수와 평가근거를 결과란에 기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확인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 항목 중 하나로,

서류 작성은 물론 현장심사까지 컨설팅 진행해드리니

관련 사업장이라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