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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1단계 사전준비 총정리

환경안전기술원 2024. 8. 27. 13:4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위험성평가란 근로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생산성의 저하, 기계의 손상 등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만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절차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STEP 3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STEP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STEP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단계인 위험성평가 사전준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위험성평가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01│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전 확정지을 사항

  •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은 3단계(상·중·하, 저·중·고 등)로 할지, 5단계(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낮음 등)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만약, 위험성 수준을 5단계로 나누기로 결정한 경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도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매우높음 : 사망 및 영구 장애를 일으키는 재해
높음 :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중간 :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낮음 : 3개월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매우낮음 :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

-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이 정해졌다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후 활용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지침·해설서, 사내 규정 등의 각종 기준은 물론 우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에 고나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안전보건정보는 가급적 사전준비 단계에서 조사해 보는 것이 유해·위험요인의 빠짐없는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수많은 안전보건 정보를 모두 찾아 살펴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정보를 찾아둔 뒤, 향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결정,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교육

: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종류
대상
시간
교육기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사업주 교육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대면) 2시간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대면) 4시간
안전보건공단
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대면) 16시간
민간교육기관
전문가 양성 교육
희망자
(대면) 18시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일반교육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기초교육)
희망자
(온라인) 2시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이론편)
희망자
(온라인) 5시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위험성평가의 첫 단계 사전준비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업장의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며 사업장의 안전체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위험성평가 포스팅은 사전준비의 다음단계이자

위험성평가 두번째 단계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