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지하 시설물에 고압가스,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배관을 추가 (2024.07.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지하 시설물에 고압가스,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배관을 추가 (2024.07.30)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 등과 관련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에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68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에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마목까지의"를 각각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로 한다.
파. 영 제2조제14호의 고압가스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하. 영 제2조제15호의 제조소등
거. 영 제2조제16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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