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필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을 위해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2.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를 마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영업허가를 받게 되었음에도,
후에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를 파악해
사업장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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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7761>
*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아래에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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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④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허가가 취소(①번,②번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6개월 이내에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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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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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의 유지,관리/방재장비 구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위반
④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
⑤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 및 보관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위반
⑥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
⑦아래의 정보를 취급시설,현장,장소,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는 명칭)· 전화번호 · 주소 등에 관한 정보
-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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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⑨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
⑩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위반
⑪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경우.
⑫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경우.
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⑭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 위반
⑮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한 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⑮ 아래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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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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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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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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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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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위반
⑲ 아래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 위 사항 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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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4항 위반
⑳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5항 위반
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㉒ 아래 별표9의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위반
㉓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위반
㉔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했을 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㉕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지 않은 경우.
㉖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 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를 비롯해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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