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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의 부적정, 부적합 사항은?

환경안전기술원 2024. 7. 16. 14:3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들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서는 부적정, 현장확인 단계에서 부적합 대상이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규칙 중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의

2절 화기 등의 관리,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항들을 살펴볼텐데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해당 조항들 잘 숙지하시고, 

심사에서 적정 및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 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4조
방화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
소각장

 


제239조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40조 │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된다.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사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 │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직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2조 │ 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1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첨부파일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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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 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들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 │ 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46조 │ 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47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49조
건축물의 구조
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제252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제247조 │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8조 │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한 고열의 광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제249조 │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출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250조 │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과 폐기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8조에 따른 피트, 제249조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 │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1조 본문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 │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54조 │ 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안전보고서,

환경안전기술원의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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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