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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필수 대상 산업용 파쇄기 컨설팅 과정은?

환경안전기술원 2024. 7. 9. 14:55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파쇄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사례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품
파쇄기

 

☑️위험성평가 [기계적 요인]

위 파쇄기는 폐유리섬유를 파쇄하기 위해 설치된 파쇄기 시스템입니다.

파쇄기의 제일 위험점은 무엇이든 파쇄하는 핵심인 분쇄쳄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구부를 통하여 유리섬유를 투입할 때 근로자가 분쇄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파쇄기는 투입구에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재료를 투입할 구조로 설계하였되었습니다.

 

 작업구역에서 근로자들과 접촉 시 사고발생이 높은 모터구동부와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한 모습입니다.모터구동부의 위험요소로 회전부위, 전기충격과 작동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근로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회전부는 작업자의 손이나 다른 신체부위가 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파쇄기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감지하거나 발생했을 때,
기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파쇄기의 비상정지장치는 제어반과 기계 측면 총 2곳에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정지장치의 경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액츄에이터 버튼의 높이에 대비하여 3mm 높은 캡 설치가 가능합니다.

요즘 자율안전확인신고 심사 시 비상정지장치에 설치된 캡 높이가 3mm 가 초과하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비상정지장치 오작동 예방 참고사항 ※
비상정지장치의 캡 설치보다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전기적 요인]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파쇄기의 전기적 요인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기장치로 인해 근로자가 감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감전위험 경고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파쇄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등전위 접지와 절연저항 테스트를 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전위접지]

 등전위접지는 전기적 안전을 유지하고 전기 충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절차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지연속성 기능을 시험한 후 각 시험 단자에 적합한 결과값을 확인하고 적합 성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전기적 장비나 시스템에서 전기적 접촉을 방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MAIN MCCB 외 2개의 MCCB의 단자에 DC 500 V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모든 결과 1MΩ 이상의 결과값이 나와야 적합한 결과입니다.측정점 모두 >199.9MΩ 를 확인하였고 적합한 결과의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후,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각종 제출서류들과 취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할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후

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며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KCs인증 마크 명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판 받으시면 반드시 기계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두셔야 합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한

KCs인증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위험기계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