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안전시험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했는데요,
오늘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전기안전시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요구되는 필수 항목이니
전기안전시험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Korea Laboratory A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KOLAS 전기시험 인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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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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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기술원 전기시험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규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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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204-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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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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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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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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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의 안정성 - 기계의 전기장비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18.2.2 시험 1-보호접지회로의 연속상 검증
18.3 절연저항시험
18.4 전압시험
18.5 잔류전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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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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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연속성 : Max.10A
·절연저항 : DC 500V, Min. 1㏁
·내전압 : AC 1000V
·잔류전압 : Max. 6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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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의 다양한 인정제도 중, 환경안전기술원은 시험기관의 전기시험 인정분야를 획득해 더욱 전문성을 높히고,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컨설팅 항목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중 필수 제출서류인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고객분들께서 환경안전기술원을 컨설팅 업체로 선택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 전기시안전시험 항목··
◆접지연속성시험
접지연속성시험이란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가장 먼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 후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10A 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부위에 흘려 측정을 실시합니다. 이후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전압강하값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접지연속성시험 기준
PE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사이에서 실시하며 10A이상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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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압 강하(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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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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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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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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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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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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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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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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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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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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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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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이란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해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먼저 대상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전원선의 한 단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합니다. 그 후 DC 500[V]를 인가해 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하며 시험을 종료합니다.
● 절연저항시험 기준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해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다음에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이란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 시험전압을 인가해 절연의 완벽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앞의 두 시험과 마찬가지로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후, 대상기계의 주접지단자(PE)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합니다.
*측정점 : PELV전압 안전 초저전압 : (안전초저전압)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
그 후 기계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 1,000[V] 중 큰 값의 전압을 인가하여 1초 이상 동안 측정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 했을 때 정상운전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내전압시험 기준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 50/60Hz의 주파수
-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잔류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이란 전원차단 후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제품의 특성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워 외함이 개방되기 전에 60V이하의 전압으로 방전될 수 있는 일정 대기시간을 표시하고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엔 예로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 후 측정 단자를 연결하고,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내력나느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 잔류전압시험 기준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충전 전하가 60μC이하인 경우
-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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