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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으로 적합 판정 받아보세요

환경안전기술원 2024. 7. 31. 09:0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증가하면서 설치검사 컨설팅 문의가 잦은데요,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후기로 그 과정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적합 판정을 위한 여정 함께 보시죠!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컨설팅

 

취급시설
실내보관시설(3개)
소재지
전남 광양
취급물질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황산니켈6수화물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

 

▶ 취급시설 장치·설비 명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제 제9호 서식을 활용해 작성한 장치 및 설비 목록의 명세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시 공통사항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장치 및 설비, 그리고 취급물질의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는 설비나 물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배치도

실내보관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한 모습입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설치검사 컨설팅 내용엔 도면작성이 포함되어있으니 조금 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조도 측정자료

조도측정자료는 실내 조도가 적절한 값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당시설은 법적 조도를 충분히 확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기설비

급기구가 설치된 실내의 바닥면접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원지침에 따라 해당 실내보관시설의 면적에 적합한 급기구 개수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검지·경보시설 설치 증빙자료

사고예방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경보시설 자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시설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설 보완을 거쳐

적합 결과를 얻어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문의주세요,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