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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도움되는유익한정보 2024. 6. 3. 19:28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일 2024. 7. 4.
주 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대 상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등 중에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 

 

구분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예방규정 12,735 1,639 436 862 7,260 29 360 2,149
이행평가 3,581 191 109 63 2,844 29 199 146

 

 1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 법 제17조(예방규정) :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①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 검사

   ②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주기 차등 적용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 일부터 2 

         정기평가 : 직전 평가 일부터 4년마다 1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이행수준 평가

 

 3  중점 검토사항

① 예방활동 적절성 •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 점검, 안전교육) 수준
•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② 대비활동 적절성 •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③ 대응계획 작동성 •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④ 기타 • 그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4  조치
   ① 
예방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5  추진절차

   -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집행

평가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평가 실시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24. 4 24. 5 24. 7월 ~ 12 24. 12
           
다음연도 평가계획 수립 예방규정 평가 개선안 마련 결과통보 평가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25. 1 25. 1 24. 12 24. 12

 

 6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 (샘플)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거나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J Safety에서는 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를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응 컨설팅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