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전문 사업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KCs인증 절차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행해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서류준비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뢰를 주시고 있는데요.
어떤 기계들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지와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테이블, 베드, 공작물 고정장치, 연삭숫돌 덮개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 산업용 로봇의 메니퓰레이터가 3축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구조부 │ 메니퓰레이터, 전기·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본체 회전용 구동부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
※ 제외대상
- 외통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주요 구조부 │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 제외대상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
주요 구조부 │ 분쇄 또는 파쇄 챔버,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 포함), 소재 공급장치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용기(덮개포함), 혼합·절단 및 파쇄용 로터 구동축, 투입부 및 배출부, 이송장치
• 식품절단기 :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한다.
• 식품혼합기 :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
• 제면기 : 반죽된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질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스프레더, 건조기, 박리기 또는 절단기, 반죽기, 이송컨베이어
식품가공용기계 신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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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쇄기·식품절단기·제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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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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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스크류 컨베이어)
※ 제외대상 : 이송거리 3M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주요 구조부 │ 구동장치, 벨트·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하중 적재 장치에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지지기둥, 적재팔 등 하중인양장치, 전기·유압 또는 공압 등 동력공급장치, 낙하방지장치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밀링기·평삭기·형삭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주축대, 이송변속장치, 공구대, 자동 공구공급장치(터닝센터 한정), 베드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기둥, 스핀들, 공작물 테이블, 공구대,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칼럼(기둥), 공작물 테이블, 아버,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 한정)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공작물 테이블, 공구대,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램
• 평삭기 : 크고 무거운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칼럼(기둥), 크로스레일, 공작물 테이블, 공구대,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기계)
• 둥근톱 :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톱날구동축, 테이블, 칼럼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직선 이송시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재가공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톱날구동축, 테이블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공 밀링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칼렁(기둥), 테이블, 크로스 레일,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테이블, 구동풀리, 프레임
• 모떼기기계 : 목재의 측면을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 │ 공구구동축, 테이블
(10) 인쇄기
판면 또는 롤러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주요 구조부 │ 종이 승·하강장치, 급지장치, 인쇄용 롤러 구동축, 건조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제품의 사용설명서 (한글작성)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품마다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위험성평가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위험대책에는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결과서
- 전기안전시험 성적서와 일부 대상품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후 공인시험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 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기계도면, 전기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이 없을 경우에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요청하시면 도면작성 가능하니 문의 시 말씀해주세요 :D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9월부터는 기계의 방호장치의 설치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 해당되는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