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전문 사업기관입니다.

환경안전기술원 2024. 5. 7. 18:26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KCs인증 절차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행해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서류준비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뢰를 주시고 있는데요.

어떤 기계들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지와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테이블, 베드, 공작물 고정장치, 연삭숫돌 덮개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산업용 로봇의 메니퓰레이터가 3축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구조부 │ 메니퓰레이터, 전기·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본체 회전용 구동부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

※ 제외대상

  1. 외통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3.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4. 식품용

주요 구조부 │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 제외대상

  1. 식품용
  2.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

주요 구조부 │ 분쇄 또는 파쇄 챔버,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 포함), 소재 공급장치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용기(덮개포함), 혼합·절단 및 파쇄용 로터 구동축, 투입부 및 배출부, 이송장치

•  식품절단기 :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한다.

•  식품혼합기 :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

•  제면기 : 반죽된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질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스프레더, 건조기, 박리기 또는 절단기, 반죽기, 이송컨베이어

식품가공용기계 신고 제외대상
식품파쇄기·식품절단기·제면기
식품혼합기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kW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1. 외통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kW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2. 롤러 컨베이어
  3. 트롤리 컨베이어
  4. 버킷 컨베이어
  5. 나사 컨베이어(스크류 컨베이어)

※ 제외대상 : 이송거리 3M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주요 구조부 │ 구동장치, 벨트·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하중 적재 장치에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지지기둥, 적재팔 등 하중인양장치, 전기·유압 또는 공압 등 동력공급장치, 낙하방지장치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밀링기·평삭기·형삭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주축대, 이송변속장치, 공구대, 자동 공구공급장치(터닝센터 한정), 베드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기둥, 스핀들, 공작물 테이블, 공구대,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칼럼(기둥), 공작물 테이블, 아버,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 한정)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공작물 테이블, 공구대,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램

 

•  평삭기 : 크고 무거운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칼럼(기둥), 크로스레일, 공작물 테이블, 공구대,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기계)

•   둥근톱 :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톱날구동축, 테이블, 칼럼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직선 이송시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재가공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톱날구동축, 테이블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공 밀링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칼렁(기둥), 테이블, 크로스 레일,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 한정)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 │ 테이블, 구동풀리, 프레임

 

•   모떼기기계 : 목재의 측면을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 │ 공구구동축, 테이블

 

(10) 인쇄기

판면 또는 롤러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주요 구조부 │ 종이 승·하강장치, 급지장치, 인쇄용 롤러 구동축, 건조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제품의 사용설명서 (한글작성)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품마다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위험성평가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위험대책에는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결과서

  • 전기안전시험 성적서와 일부 대상품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후 공인시험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 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기계도면, 전기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이 없을 경우에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요청하시면 도면작성 가능하니 문의 시 말씀해주세요 :D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9월부터는 기계의 방호장치의 설치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 해당되는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