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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ulsansafety 2024. 5. 6. 21:54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사업장에서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활성화와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

*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제2023-63호, ‘23.12.13.)

 

 1  추진배경

□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22.11),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추진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은 「위험성평가」이고,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과 「TBM」임
   -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안전교육을 현장에 기반한 실효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
 ㅇ 작업 전 실시하는 TBM은 현장성이 가장 높은 안전교육의 한 형식이나 내실있는 추진에는 한계
    * TBM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인정 허용(’23.12.13.)
 ㅇ 또한, 현장에서는 TBM 증빙*에 어려움 호소, 상시적 TBM을 하면서도 정기교육** 인정을 받기 위한 별도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TBM과 안전교육이 모두 형식화되는 경향
    *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교육실시 적정성 판단을 위한 증빙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1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 12시간 이상 시행 
□ 이에, TBM과 안전교육의 연계성·통합성을 제고하여 중복실시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TBM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증빙 부담 완화 등 확산방안 모색이 필요

 

 2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관련 교육 규정(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ㅇ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TBM 등)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①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 관리감독자 및 사업장 내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인정한 자 등

②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TBM 실시 가이드라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23.2월 배포)
① (주재) 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및 강사자격*이 있는 자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② (내용)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 활동과 관련된 주제 선정
- 당일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예시> TBM 논의 주제
▫ 작업 절차변경 내용
▫ 새로운 위험의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 위험요인 통제방안
▫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사례
▫ 작업 일정
▫ 안전 작업절차 등

③ (대상) 현장 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인력 및 공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TBM인원·단위 결정

④ (주기 및 시간) 1일 단위 10분 내외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공정·교대제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실시 가능

➡ 작업 직전에 실시하는 TBM이 현행 규정 및 TBM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문제점

ㅇ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TBM 실시 단위의 기록을 실시 때마다 「개인별」로 기록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 활용이 불가능

ㅇ 동영상, 위험성평가 서류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의 TBM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여 행정적 낭비 발생

 

 3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인정 개선방안

󰊱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
 ㅇ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정적인 장소·인원 등으로 운영되는 TBM은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기록 가능*
    * (예시) 총원 20명을 대상으로 TBM 상시 실시 → 20명 실시 완료(실시 단위)로 기록
 ㅇ TBM 시간은 해당 반기 내의 합산 시간을 모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일부 시기에 결원*이 있다면 감안하여 차감
    * (예시) TBM을 격일 실시하면 합산 시간이 12.5시간(10분*3일*25주=750분)이나 지각·휴가 등 결원을 고려하여 10시간만 합산 시간으로 기록 
󰊲 서류 외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의 증빙 자료 인정 
 ① (작업일지)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에 TBM 사항 기재
 ②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TBM 기록
   - TBM 시작·종료 시간 입력 시스템 및 추가 인증을 위한 사진 업로드 기능 등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기록 가능
 ③ (동영상·녹음) 필요시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
 ④ (기타 증빙) 상시 위험성평가 진행 시 작성 서류 등 <참고>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4  지도·감독 시 착안사항

 

󰊱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

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여부 확인(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2호)

<예시>
▫ 특정기간(예: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TBM 단위별 실시 기록이 존재한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교육한 것으로 인정
* TBM이라 하여 반드시 일지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② 과도한 서류요구 등 지나친 교육 증빙 확인 지양 및 다양한 증빙 방법 적극 수용

- 교육실시의 적정성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넓게 판단하고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한 확인도 가능

* 무작위 인터뷰를 통해 교육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및 교육 강사·장소 등 숙지 여부 확인

- 다만, 인터뷰는 보충성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일부 근로자의 부실 답변 등을 교육 미실시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③ 주기적인 TBM은 반기 단위로 시간을 합산하여 정기교육으로 인정

- 일부 근로자가 지각·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불참*하였더라도 개인별로 판단하기보다는 TBM 단위로 보고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필요

* TBM 참석 여부는 출입·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지도·감독 시 착안사항

 

□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양식
참조 :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 상기 양식은 예시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기재사항 축소 및 변경하여 사용 가능

(작업일지, 동영상, 녹음, 어플 등 자유형식 가능)

 

 


 울산세이프티 

 TBM 어플 문의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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