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완공검사 1천배 → 안전원, 위험물분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1종, 2종으로 분류)_2024.04.30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완공검사 1천배 → 안전원, 위험물분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1종, 2종으로 분류)_2024.04.30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2.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44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별표 1 중 제1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제2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제5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 중 "황화린ㆍ적린ㆍ유황"을 "황화인ㆍ적린ㆍ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6호 중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를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별표 1 비고 제20호가목 중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을 "인산수소칼슘2수화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를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과산화지크밀"을 "과산화다이쿠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ㆍ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을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를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 가목 중 "위험물중 유황"을 "위험물 중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 중 지정수량란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던 자는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위험물을 계속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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