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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종류 알아보기(KCs인증 기계)

환경안전기술원 2024. 4. 30. 10:5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산업용 기계에는 KCs인증을 받아 사용되어야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KCs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품과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쓰이는 기계는 전기를 사용하여 구동되는 만큼 전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할 때 대상 기계들의 제출서류로 전기안전을 확인하는 시험들을 진행한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전기안전시험에는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

 

각 항목별 시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지연속성시험

 

: 접지연속성시험이란 노출된 도전체로서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절차

1.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2. 측정 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3. 10초 이상의 시간 동안 10A 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 부위에 흘러 측정을 실시한다.

4. 접지선의 단며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 전압 강하 값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주의 사항

  •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대상 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계의 부품 등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전류로 인해 작업자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절연저항시험

 

: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 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절차

1. 측정 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한다.

2. 측정 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 (전원선의 한 단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한다.

3. DC 500 [V]를 인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4. 측정한 절연저항값이 1MΩ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주의 사항

  • 측정기 발생 전압이 DC 500[V] 이상이므로 인체에 직접 접촉 금지
  •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절연저항 측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

 

▮ 내전압시험

 

: 1초 이상의 짧은 시간 동안 시험 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의 완벽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절차

1. 측정 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 을 차단한다.

2. 측정 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 (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3. 기계 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 1,000 (V) 중 큰 값의 전압을 인가하여 1초 이상 동안 측정을 실시한다.

4.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 하였을 때 정상 운전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주의 사항

  • 시험 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차단 또는 제거 후에 시험을 실시
  •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는 제외
  •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대상 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계의 부품 등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전류로 인해 작업자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측정 기기 사용 주의사항 준수​

* 안전 초저전압 : 교류 25V 또는 직류 60V 이하

 

 

▮ 잔류전압시험

 

: 전원 차단 후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 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제품의 특성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워 외함이 개방되기 전에 60[V] 이하의 전압으로 방전될 수 있는 일정 대기시간을 표시하고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시험절차

1. 측정 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다.

2. 측정 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 부품의 전압이 안전 전압 이하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여기까지 전기안전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전기안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진행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성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시험에 검증된 전문 장비로 전기안전 시험을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시험 진행 관련 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