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입니다.
영상자료 | 책자형 자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V5LWT26jr_U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상담‧지원 센터
-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책자형 자료
- ▫ 중대재해 사이렌 소개
- ▫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3년)
- ▫ 중대재해 사고백서(’23년)
-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가이드
-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 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안내서
- ▫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22년도)
-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23년도)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교안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 ▫ 건설분야 TBM 실천 가이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자가 진단 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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