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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안전보건 분야 15가지)

ulsansafety 2024. 1. 6. 17:42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안전보건 분야 15가지)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검색>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 부터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ㅇ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ㅇ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추진배경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추진배경

ㅇ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2월(잠정)

□ 적 용 례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ㅇ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ㅇ ②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 추진배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

ㅇ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ㅇ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4  안전동행 지원사업

 

□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ㅇ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ㅇ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주요내용
  ㅇ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원)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5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ㅇ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6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2024.02.01 시행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2월 1일

 

 7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ㅇ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됩니다.

ㅇ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ㅇ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
안전법)은 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시간 2분의 1 감면

ㅇ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ㅇ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ㅇ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ㅇ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ㅇ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ㅇ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 행 일 : 2023년 9월 27일

 

 8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비계기둥 설치 기준 개정>
 □ 추진배경 :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ㅇ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9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ㅇ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ㅇ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 주요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10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①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ㅇ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 ①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②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③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 추진배경 : ①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주요내용
  ㅇ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ㅇ (현행화) ①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③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11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모래, ②흙, ③연암, ④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ㅇ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 추진배경 :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ㅇ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ㅇ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설계도서상의 기울기 준수 시 예외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1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ㅇ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개정>
 □ 추진배경 :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全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ㅇ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13  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ㅇ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합리화>
 □ 추진배경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시 행 일 : 2024년 공포 시

 

 14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ㅇ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개정, 시행 ’23.12.2).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ㅇ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ㅇ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15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ㅇ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시행 ’24.3.2).
□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ㅇ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ㅇ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별표 3 개정, 시행 ’24.3.2)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3월 2일
 □ 추진배경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 2024년 3월 2일

 

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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