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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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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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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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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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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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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