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2023년

부산시 강서구 제조 사업장 부품 맞음 사고(2023.5.18)

지미홍 2023. 5. 20. 08:21

 부산시 강서구 제조 사업장 부품 맞음 사고(2023.5.18)

2023년 5월 18일 오후 2시 55분경
부산시 강서구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밸브 누출 검사를 위해 밸브에 질소 주입 중 압력에 의해 날아온 부품에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5월 17일 오전 11시 19분경 경기도 용인시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비 중 내부 압력에 의해 날아온 부품에 맞음 사고로 사망함.
•2022. 04. 00.(일) 09:50경 대구 달성군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쇼트 블래스트 기계의 국소 배기장치의 분진 청소를 위해 수공구를 사용하던 중 폭발로 인해 2명이 부상당함.

 

 재발방지대책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설비의 점검·정비·청소·등 비정형작업 시는 기계의 운전정지 등 위험구역 출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적작업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전작업절차서 대로 작업이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정비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불황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파열의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