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자체소방대 교육_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27)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자체소방대 교육 (2023.04.27)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 및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ㆍ관리하도록 하며,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또는 교육ㆍ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의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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