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용)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처벌·감독 단계의 타율규제"에서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었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은 그리 어렵고 먼 과제가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합니다.
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본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는 위험성평가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방법들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여건과 유해·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Ⅰ.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개요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 Ⅱ.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체크리스트법 3.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참고] 그 밖의 평가 방법 Ⅲ. 참고자료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적용 법규 안내 2.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사례[국내] 3.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사례 4. 안전보건자료 활용 안내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 Ⅳ. 서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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