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혹서기 폭염재해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지원규모 : 100억원 내외
☞ 최종 지원규모는 확정 이후 일선기관별 예산 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2 지원내용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신품에 한함)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 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 참여제한 : 하기 내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3 가격기준 및 제품사양
•이동식 에어컨 :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청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늘막 :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입,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불가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공모신청
•신청기간 : `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보조지원 결정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
[첨부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
☞ 폭염재난 예방품목 외 고위험개선 품목 신청 시 가중치 부여[첨부2]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지원결정 결과는 4월말(예정)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우선지원 선정기준
※우선선정기준에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조선업종(226**)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❷→❸→❹→❺→❻→❼)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 관할지역 | 연락처 |
서울광역본부 |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6711-2898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 033-815-1090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6924-8739 |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성북구) | 02-2086-8026 |
강원동부지사 |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033-820-2572 |
부산광역본부 | 부산광역시 | 051-520-0681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 052-226-0526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 055-269-0546 |
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055-371-7553 |
광주광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062-949-8764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063-240-8535 |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061-288-8735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 064-797-7516 |
전북서부지사 |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063-460-3625 |
전남동부지사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061-689-4953 |
대구광역본부 |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 053-609-0563 |
대구서부지사 |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053-650-6834 |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054-478-8025 |
경북동부지사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054-271-2046 |
인천광역본부 | 인천광역시 | 032-5100-523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031-259-7113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31-828-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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