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2023년 5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2023.05.22) |
위험성평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ㅇ 시행일: 2023.5.22.
위험성평가 고시 (2023.05.22)
위험성평가 안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참여 강조로 개편 |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3월 7일 행정예고
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전체 위험성평가 단계에 근로자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다.
* [개정안]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3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하며, 건설업의 업종특성과 실제 관행을 반영하여 월·주·일 단위로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 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없이 시행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현행 | 개정안 |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최초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업장 에서 신속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성립일(사업 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면서,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4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현행 | 개정안 |
제6조(근로자 참여)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상·중·하 등)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하’ 이하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참여 시키도록 규정을 강화 |
1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 아차사고: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위험성평가의 공유
현행 | 개정안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유해· 위험요인별로 남아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과 그 위험성, 위험성의 감소대책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동 내용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있게 노력하도록 별도 규정 마련 |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25년~) 50인 미만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다.”라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여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예고문: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고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주요 개정내용 정리
[2023.03.07. 행정예고, 2023.04월중 고시 시행예정]
1. 위험성평가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
- 기존 위험성평가는 정의에 가능성과 중대성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음.
위험성평가 정의에서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토록 변경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제3호, 정의에 위험성 추정·결정 X)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제3조 제2호)
2.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명확히 규정(제5조의2, 신설)
1)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3)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확대토록 개정(제6조)
- 위험성평가 전체과정에 근로자 참여하도록 개정.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함.
1)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방법을 사용토록 개정(제7조)
-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을 제시함.
-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빈체3핵/ 상작예운위/결사원)
1)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체크리스트법
3)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법
6)작업자 실수 분석(HEA)법
7)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법
8)위험과 운전 분석(HAZOP)법
9)이상위험도 분석(FMECA)법
10)결함 수 분석(FTA)법
11)사건 수 분석(ETA)법
12)원인결과 분석(CCA)법
예)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주로 하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한 단순작업의 경우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으로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가능함
5.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계량적 위험성 추정단계를 삭제(제8조)
1) *사전준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 생략 가능
2)유해·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6. 최초 위험성평가 시 작성해야하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포함사항 일부 개정(제9조)
1)평가의 목적 및 방법
2)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평가시기 및 절차
4)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결과의 기록·보존
7. 위험성평가 실시 전 확정해야 할 사항 개정(제9조)
1)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 수준을 정해야 함).
8. 위험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는 아래의 안전보건정보를 의무 활용에서 임의활용으로 전환(제9조)
1)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양서, 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기계·기구·설비 등의 공정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9.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개정 및 신설(제10조)
- 사업주는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함. (기존: 5가지 => 6가지로 증가)
1)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수적 사용)
2)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10. 위험성 결정방법 개정(제11조)
1)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위험성평가 전 사전에 확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함
2)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함
11.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방법 정비(제12조)
1)사업주는 위험성 결정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아래 순서를 고려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야 함
①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②연동장치, 환가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③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④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2)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함
3)확인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함
4)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함.
12.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사항을 평가결과 전체로 확대(제13조)
-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함
1)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①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②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③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④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2)상기 1)의 사항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3)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13.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명확화 및 공종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 매번 실시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수시·정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상시 평가제도 도입 시행(제15조)
1)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함,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 말함)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 하여야 함.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2)사업주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①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발생
3)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정기평가)해야 하며, 이때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한 수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 해야함.
①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4)사업주가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수시, 정기평가를 대체하는 상시 평가제도 도입)
①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②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함)을 중심으로 ①항의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③매 작업일마다 ①항과 ②항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