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안전/안전보건 문화•경영
보호구 안전인증 현황 보고 양식
안전일타곽두팔
2023. 3. 10. 19:17
안녕하십니까.
K-HSE 실무자 협의체 운영진 곽두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8호에 의거,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 1회 점검)
→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이에, 적격품 사용 현황 보고 양식을 공유드리오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정표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실무자 협의체 단체 카카오톡 입장 후 문의바람)
→ 보호구 안전인증 조회 URL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