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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종사자의견 청취 프로그램 제공
ulsansafety
2023. 1. 6. 22:46
QR코드 종사자의견 청취 프로그램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는 안전보건 관한 위험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도급업체안전보건협의체는 모든 종사자가 참여할 수 없으므로 별도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은 "의견 청취함"을 이용하는 방법, 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국에 계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위해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사용 신청 방법
✅ 사업장 내에 적용 방법
✅ 모바일 화면
✅ 표지판 예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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