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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면개정 (2022.12.01)

ulsansafety 2022. 12. 3. 22:13

 소제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요약


1. (法 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절차 등 시행
☞(2~5) 소방청장은 9.30.까지 기본계획 수립, 10.31.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통보→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11.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12.31.까지 제출
※(현)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2. (法 7~8) 화재안전조사(총전 소방특별조사) 명칭변경, 방법 및 절차 등
☞(58)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불시단속 개념)로 구분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3. (法 17)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의 예방조치
☞(16) 화기취급 등 금지 장소* 위임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등, 수소연료공급시설, 화약류저장시설 등
(18) 불을 사용하는 설비(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6개월 이내 소화기 비치
(19)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재생자원원료(1,000kg)을 추가(별표 2) 소급
(20) 실내,실외 구분 저장, 특수가연물 표지 신설 등(별표 3) ※ 6개월 이내 특수가연물 표지 부착소급

4. (法 18)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現 화재경계지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시도지사가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5. (法 21)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절차․기준 등 위임
(22~24)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단을 두도록 함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실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반영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 예고('22.11.22.) 중(위원, 대상, 절차 평가방법, 심의회 구성·운영 등)

 

6. (法 23)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기초, 장애인, 한부모, 노인, 다문화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소방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


7. (法 24②)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 대상 (겸직 금지)
(27) 특급(30층↑, 10만㎡↑) 및 1급(1만5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 선임된 1급 소방안전관리자(10만㎡↑)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 2급 (기존 2급  변경3급)
※법 시행 후 6개월까지(23.5.31) 겸직 허용

8. (法 29)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선임신고 기간 신설
(30) 연면적 15,000㎡↑, 연면적 5,000㎡↑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 창고)
※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신고~ 사용승인시)

 

9. (法 35)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조정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4) 복합, 지하가, 전통시장의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 설치되어 있는 상태
등에 따라 선임 기준을 조정하도록 함(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업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원칙)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만, 관계인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0. (法 37) 소방훈련.교육 결과 소방관서 제출 및 불시훈련 대상을 설정
(38) 소방훈련 결과 제출대상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023.01.01. 이후 실시하는 훈련.교육부터 적용
(39) 불시훈련 대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 불시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11. (法 41) 정기적 화재예방안전진단 의무화(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기관)
(43)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공항, 공동구 '23.12.31.), (철도, 항만 '24.12.31), (도시철도 '25.12.31), (가스, 발전소, 가스공급 '26.12.31. 이내)
(44) 안전등급에 따른 진단주기(우수 - 6년, 양호·보통 - 5년, 미흡·불량 - 4년)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12. (法 43) 국민의 화재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적극 추진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3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설


1. (法 4) 관계인의 의무 명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


2. (法 6)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동의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 검토하여 통보

 

3. (法 8)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방법 절차 신설
☞(59) 성능위주설계 대상 추가*
물류창고 - 10만㎡↑, 지하 2층↓+지하층 바닥면적 合 3만㎡↑, 해저터널 또는 터널길이가 5천m ↑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운영(고시로 운용→ 법률로 상향)

 

4. (法 12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10) 다세대·연립주택에 주택전용 간이S/P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별표 4) ※시행일: '24.12.01.
☞(1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별표 4) ※시행일: '23.12.01.

 

5. (法 11)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신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시행일: 24.12.01.

 

6. (法 12)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명시(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令 12)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7. (法 13)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기존 건축물에 소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8. (法 15)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 위임
(18)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관리(별표 8) ※시행일: '23.07.01.

 

9. (法 2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및 면제·연기 신청 신설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3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 (法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발견시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조치
(34) 중대위반사항 규정 •소화펌프,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 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11.(法 25)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 면제 등 위임
(37) 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실무경력 3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험과목 개선, 2차 시험면제 삭제 등 공정성 확보 ※시행일: 27.01.01.

 

12. (法 29)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 위임
(4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전문과 일반 구분하고 영업범위 규정*(별표 9)
(전문) 소방시설관리사 2명, 보조인력 6명, (일반) 소방시설관리사 1명, 보조인력 2명
(영업범위) 전문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일반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 등) 제외 ※시행일: '24.12.01.

 

13. (法 45)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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