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8. 4.]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구분 |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인 것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등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선임기간
구분 | 기준일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제외) |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 선임 연기의 신청
✅ 선임 신고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신고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사증 |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해당하는 경우)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