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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ulsansafety 2022. 8. 30. 10:5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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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8.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구분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인 것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등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기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구분 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선임 연기의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선임 연기에 따른 의무
 선임 연기를 신청한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후단).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신고 방법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신고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해당하는 경우)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및 소민터 참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참조).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 위 신고 및 지도와 감독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마목 및 자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주체

Q.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