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질의회시 모음, 고용부 회신 완료
휴게시설 질의 모음 |
1 단독 휴게시설과 별개로 다른 공간의 휴게시설 사용 여부에 관한 질의
• 탈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나요?
• 경비실 내부 소파설치한 공간도 휴게시설로 인정하나요?
• 식당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나요?
• 사무실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현장사무실 겸 휴게실 겸 사용중인데 사무실이라해도 높이 넓이 기준 다 충족되고 냉장고도 있고 냉온풍기도 있고 책상에 의자(사무용 외에 테이블,의자따로)가 구비되면 기준충족인지요?
• 사무실 내 별도공간을 휴게실로 볼 수있는지?
• 사무직도 동일한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나요?
• 안전교육장과 휴게시설 겸용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공장 경비작업자의 휴게장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경비업무는 자리를 이탈 할 수가 없습니다.
• 흡연공간(실외/부스)도 인정되나요?
• 1인 사무실(비품, 상사와분리된 경우) 휴게시설로 인정되나요?
• 구내매점 앞 취식공간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나요?
• 현장사무실에 휴게공간이 있으면 휴게시설로 볼수 있나요?
• 샤워, 탈의, 휴게 합쳐진 공간도 휴게시설로 볼수 있나요?
• 탈의실과 병행해서 사용가능한가요?
• 사내 카페테리아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지?
• 아파트형 공장의 공용휴게실이 휴게시설로 인정되나요?
• 회의실을 휴게시설로 볼수 있나요?
• 의자 없이 온돌형으로 되어있는 공간도 휴게시설로 가능한가요?
• 고충처리실을 휴게시설로 볼수 있나요?
2 휴게시설 설치의 주체에 관한 질의
• 임시 공사 협력사 휴게시설을 원청이 마련해 주어야 하나요?
• 상주 협력사 휴게실 마련은 원청사 의무인가요?
• 외주 공사업체를 위해 별도 휴게실이 필요한지요? 하청의 휴게시설을 원청에서 구비해 주어야 하나요?
3 환기, 습도에 관한 질의
• 지하, 창문 없는 휴게시설의 경우 환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 공기청정기를 반드시 휴게실내에 설치를 해야 하나요?
• 환기시설 없을 시 공기청정기 대체가능 한가요?
• 습도 조절 에어컨의 제습 기능으로 가능한가요?
•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의 입구 이중문은 필수 인가요?
• 분진유입 되는 휴게실 이중문이 필수인가요?
4 면적 및 근로자 동의서에 관한 질의
• 면적 기준이 미달된 경우 휴게시설 지정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 6제곱미터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 몇명으로 보나요?
• 6㎡미만 휴게시설을 여러개 확보한 경우 반드시 6㎡면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 휴게공간의 기준 최소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인원대비 휴게시설의 규모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최소면적넘어도 근로자와 반드시 협의해야하는지?
5 실외 작업장소 휴게실
• 구릉 위 현장에 컨테이너 휴게소 설치 불가능 시 천막, 타프 등 그늘막 설치로 갈음할수 있나요?
• 야외(야드)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기준은?
• 개방된 공간도 휴게시설로 볼수있나요?
1 기타 질의
• 근무시간중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제할수 있는가요?
• 휴게시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휴게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방안은 없나요?
• 시행규칙의 수면장소와 별개의 법규로 보아야 하는가요?
• 야간 근로시 수면실 설치가 반드시 필수인가요?
• 사무직원에게도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는가요?
• 고객에 서비스 제공시 20인이상인 경우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하나요?
• 휴게시설에 안마의자나 세라젬도 놓아야 되는지?
• 정수기 설치가 휴게시설에 비치 필수 사항인가요?
• 휴게시설 관리비 용품구매비가 필요한데요 관리주체가 반드시 원청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조 질의한 상태이며, 회시내용은 약 2주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0.28 두달만에 고용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질의
ㅇ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 2 휴게시설 설치 관련 질의
1. 단독 휴게시설과 별개로 다른 공간의 휴게시설 사용 여부
1-1) 탈의실, 식당, 안전교육장, 회의실, 고충처리실, 카페테리아를 휴게시설로 겸용사용 가능한지
1-2) 경비실 내부 소파를 설치한 공간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지
1-3) 사무실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지, 사무실 내 별도공간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지
1-4) 경비업무는 자리를 이탈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공장 경비작업자의 휴게장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5) 흡연공간도 인정되는지
1-6) 1인 사무실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지(비품, 상사와 분리된 경우)
1-7) 샤워, 탈의, 휴게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지
1-8) 아파트형 공장의 공용휴게시설이 휴게시설로 인정되는지
1-9) 의자 없이 온돌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도 휴게시설로 가능한지
2. 휴게시설 설치 주체에 관한 질의
2-1) 임시 공사 협력사 휴게시설을 원청이 마련해 주어야 하는지
2-2) 상주 협력사 휴게실 마련은 원청사 의무인지
2-3) 외주 공사업체를 위해 별도 휴게시설이 필요한지, 하청의 휴게시설을 원청에서 구비해야 하는지
3. 환기·습도에 관한 질의
3-1) 지하, 창문 없는 휴게시설의 경우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기청정기를 반드시 휴게시설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3-2) 환기시설이 없을 경우 공기청정기로 대체 가능한지
3-3) 습도조절 에어컨의 제습 기능으로 가능한지
3-4)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의 입구 이중문은 필수인지
3-5) 분진 유입 되는 장소의 휴게시설 이중문이 필수인지
4. 면적 및 근로자 동의서에 관한 질의
4-1) 면적 기준이 미달일 경우 휴게시설 지정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4-2) 6제곱미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인원 몇 명으로 보는지
4-3) 6제곱미터 미만 휴게시설을 여러개소 확보한 경우 반드시 6제곱미터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4-4) 휴게공간의 기준 최소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대비 휴게시설의 규모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4-5) 최소면적 넘어도 근로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지
5. 실외 작업장소 휴게시설
5-1) 구릉 위 현장에 컨테이너 휴게소 설치 불가능 시 천막, 타프 등 그늘막 설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5-2) 야외(야드)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기준은
5-3) 개방된 공간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지
6. 기타질의
6-1) 근무시간 중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건지, 남녀 공용으로 휴게시설을 사용해도 되는지, 휴게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
6-2) 시행규칙의 수면장소와 별개의 법규로 보아야 하는지
6-3) 야간 근로 시 수면실 설치가 반드시 필수인지
6-4) 사무직원에게도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
6-5) 고객에 서비스 제공 시 20인 이상인 경우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하는지, 휴게시설에 안마의자나 세라젬 놓아도 되는지, 정수기 설치가 휴게시설 비치 필수 사항인지, 휴게시설 관리비용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 답변
<질의1-1, 1-7>
ㅇ 휴게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탈의실, 식당,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샤워시설은 휴게시설과 별개의 시설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의 공간을 휴게시설로 이용할 경우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은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2>
ㅇ 경비실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휴식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 사업장의 경우 입주민대표회의 및 입주민의 휴게시설 설치 협조가 어려워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경비실 등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라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1-3, 6-4>
ㅇ 사무공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기획·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이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1-4>
ㅇ 휴게시설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제54조)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질의1-5>
ㅇ 흡연을 하기 위한 장소인 흡연실은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1-6>
ㅇ 사무공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식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시간에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1-8>
ㅇ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휴게시설을 마련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1-9>
ㅇ 휴게시설에 원칙으로 의자는 비치가 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의자 등 휴게시설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2-1, 2-2, 2-3>
ㅇ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안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와 산안법 제2조제9호에 관계수급인 사업주 모두에게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ㅇ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도급인)의 사업장(시설 또는 장소)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의3-1>
ㅇ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설은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창문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설 내외부의 공기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3-2>
ㅇ 공기청정기는 필터 등을 통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것으로 환기가 가능한 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3-3>
ㅇ 휴게시설은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있는 습도 조절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이 습도조절 기능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3-4, 3-5>
ㅇ 휴게시설은 분진 및 유해물질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등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분진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이중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4-1, 4-4, 4-5>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21의2제1호 크기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면적을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기준인 6제곱미터 미만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별도로 적정면적을 정하라는 것으로 사업주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휴게시설의 적정크기를 확보해야합니다.
ㅇ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2>
ㅇ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기준인 6제곱미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인원은 노사가 협의하여 휴식주기 및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3>
ㅇ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하였을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5-1, 5-2>
ㅇ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 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 작업 등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말하며,
ㅇ 작업특성 상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표21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5-3>
ㅇ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외부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내·외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외부방문객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거나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을 외부에서 볼 수 있어 자유로운 휴식에 방해를 받는 경우라면 휴게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6-1>
ㅇ 휴게시설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제54조)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ㅇ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남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23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후 휴게시설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질의6-2>
ㅇ 휴게시설 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에 따라 사업주는 야간에 근무하는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사업주는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6-3>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면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대제 등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해 수면의 질과 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6-4, 6-5>
ㅇ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 제128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사업장*의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 미준수 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제1호>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제2호>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근무직종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 2의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게시설 내 추가적인 비품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음용이 가능한 물이나 해당 기능을 갖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