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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ulsansafety 2022. 8. 21. 13:37

 

 소제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7. 27.]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2022. 7. 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도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 중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1회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사용하고 교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확인 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최대 추출수량을 8개에서 13개로 상향하고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방법을 개선하고,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내용연수가"를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연한이 도래한"을 "내용연수등이 경과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술원"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으로, "명령"을 "구분에 따른 명령"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중 "소방호스ㆍ관창ㆍ송수구ㆍ소화전"을 "소방호스ㆍ관창ㆍ소화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그 밖의 소방용품란 중 "관창, 송수구"를 "관창"으로 한다.

별표 5 중 피난사다리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만 해당한다) 관창 송수구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누전경보기란 다음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합성수지노화시험, 가속노화시험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험이 적용되는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광표지

별표 10 제1호의 소화기구의 간이소화용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송수구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송수구, 관창"을 "관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조번호"를 "제조번호 및 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효기간: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합니다] 2부

별지 제26호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확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