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작업장소 기준 개정 ; 옥외→옥외ㆍ옥내 (산업안전보건법)
ulsansafety
2022. 8. 13. 20:49
휴식을 취해야 하는 작업장소 기준 개정 ; 옥외→옥외ㆍ옥내 (산업안전보건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작업장소가 옥외 장소인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작업장소가 옥내ㆍ옥외인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 중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전 | 개정 후 |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66조 중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