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저장소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 |
질의
위험물 옥내저장소(위험물 제4류 중 3석유류 및 4석유류 저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태양전지판 또는 태양광모듈)을 설치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 전기는 인버터(직류를 교류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거쳐 바로 한국전력 선로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옥내저장소 지붕위에 지붕틀 구조재인 철골조에 연결하여 지붕과 이격 거리는(태양광 패널이 남쪽방향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설치예정임) 1.5m~4.8m 입니다.
2020-05-28
답변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내저장소 지붕에 태양광패널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저장소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설문의 '태양광 패널' 설치는 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는 불가합니다.
출처:소방청
답변2
벽면에 패널 부착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취급소 전기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된 장소에 있어서는 방폭 성능을 가진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태양광패널의 부착위치가 폭발위험장소에 포함 된다면 방폭형으로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설문의 경우는 특례적용을 받은 사례로 통상적인 일반취급소와 다른 형태의 일반취급소인 점을 고려하여 태양광패널의 설치가능 여부도 관할소방서의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방청 답변 / 2020-03-16 10:10:28)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소방청의 두가지 답변이 내용입니다. 주가지 의견이 상충되므로 잘 판단하시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