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건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2.07)

ulsansafety 2022. 7. 16. 22:04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2.07)


 1  특수건강진단 주기 현실화

 

그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비현실적으로 12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행정해석으 혼선이 있었으나, 고용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시달합니다.

 


 2  변경 사항

종전 변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산업보건기준과-872, '21.9.10)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전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고용부 공문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