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시스템에서 부여된 번호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MSDS 시스템에서 부여된 번호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
개정된 MSDS 관련 법령에 따르면 MSDS를 양도·제공 할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MSDS 시스템 (https://msds.kosha.or.kr/) 에 제출시 부여된 번호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1.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합니다.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MSDS 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내용은 국내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MSDS입니다. MSDS상단부에 MSDS번호는 MSDS 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 내용을 유의하여 MSDS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