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건

목재 분진도 MSDS를 작성 보관해야 하나요?

ulsansafety 2022. 4. 22. 20:45

 

 목재 분진도 MSDS를 작성 보관해야 하나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접수번호 : 2AA-2004-0431262

 

▶ 목재분진 MSDS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목재분진 MSDS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10조 작성항목에 의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제품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을 뜻합니다. 당 현장에서 화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목을 가공하는 경우라면 목재분진에 대한 MSDS 비치 및 가공 작업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2AA-2004-0431262)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재분진의 MSDS 비치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하여 해당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6일 이므로, 해당조항의 경우 기존 산안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을 준수하시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 하셔야 합니다.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2조(정의)제1호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정의는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입니다.
위 기재 사항 중 “화학반응”은 ①원소·화합물 및 그의 인위적인 반응을 통해 얻어진 물질과 ②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추출 또는 정제하여 얻어진 것을 말합니다.
* 타부처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합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화학물질의 정의를 위 해석과 동일하게 규정


다. 목재 및 목재분진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로, 목재 및 목재분진을 화학적인 변형·추출·정제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일 경우 MSDS 게시·비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화학물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라. 추가적으로 목재분진(나무분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동규칙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 취급 시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작업환경측정 등), 130조(특수건강진단)등에 따른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마. 또한, 목재분진을 취급하시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분진작업의 종류) 21호「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 할 시에는 동 규칙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에 기재된 대한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