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MSDS 제출 등 제도 이행을 누락없이 진행하기 위해 점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작업장에 MSDS를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였는가?
※ MSDS 게시장소 (택 1)
①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
ㅇ 작업공정별로 아래내용을 포함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였는가?
※ 화학물질의 제품명, 건강‧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처방법
ㅇ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①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하게 된 경우,②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시
ㅇ MSDS 교육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의 이해방법
ㅇ MSDS 교육시간 및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였는가?
ㅇ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는가?
ㅇ 경고표지 기재내용은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성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ㅇ 제품 변경 정보를 반영한 최신 MSDS를 납품사업장에 누락 없이 제공하고 있는가?
ㅇ MSDS 제출번호를 발급받아 MSDS 상단에 기재하였는가?
※ ‘21.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MSDS를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제출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ㅇ 제품의 용도 및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5에 따른 용도분류체계에 따라 기재
ㅇ 제품의 제조‧공급업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 제품 공급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자를 기재하되, 수입제품의 경우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ㅇ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정확히 하였는가?
- 해당하는 그림문자를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하였는가?
-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 전체에 대한 시험결과 또는 각 구성성분의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히 분류하였는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별표 1 : 화학물질 등의 분류
‧ 물리적 위험성(인화성‧폭발성 등) : 혼합물 전체에 대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분류
‧ 건강 유해성(발암성 등) : 해당 혼합물에 대한 건강 유해성 시험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라 분류, 전체에 대한 시험 결과가 없을 시 유사한 혼합물의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거나, 각 구성성분의 유해성 정보를 활용해 별표 1의 혼합물 분류기준을 통해 분류할 수 있음
ㅇ 제품 내 구성성분명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단,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나 유해성 분류에 따라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할 시 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 가급적 MSDS상에 비공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유통
- 영업비밀로 기재할수 없는 성분을 영업비밀등으로 기재하지 않았는가?
※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MR 물질(환경부 고시 제2018-232호)
- 제품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구성성분의 함유량은 실제 함유량 ±5%p 범위로 기재할 수 있음 (범위가 10%p를 초과해서는 안됨), 단, 안전공단의 영업비밀 승인을 받은 경우 ±10%p~±20%p까지 기재가능
ㅇ 제품의 법적 규제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특수건강진단대상, 허용기준 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중점관리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1~6류,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