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당부 및 불시감독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당부 및 불시감독 실시 |
최근 화학사고에 의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PSM 사업장에 불시감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PSM 사업장은 중방센터에서 그 외 사업장은 각 지청에서 불시 감독을 나간다고 하오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점검 : 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짐
*감독 : 주로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내려짐
1 관련 : 화학사고예방과-664 (2022.3.7.) - PSM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지침 시달
2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지난 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1.27.부터 시행 중 에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각 사업장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다만, 최근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등 대형 사고' 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1.12.13(월) 00 산업 (주) 탱크 폭발·화재 (사망 3)
* 22.2.11 (금) OO NCC(주)3공장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덮개 파열 (사망 4, 부상 4)
4 이에 따라 우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미비점이 없는지 기 배포한 바 있는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 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독대상
- 중대한 결함 발생 사업장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누락 사업장
- 위탁 관리 불량 사업장 등
※ 불시감독은 중방센터에서 실시하고, PSM대상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예정
나. 감독내용: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근로자 참여,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의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5 아울러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중처법 배너 등)에서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화학업종 자율안전보건점검표 등을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s://ulsansafety.tistory.com/3889
https://ulsansafety.tistory.com/2266
https://ulsansafety.tistory.com/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