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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3건 (2022.1.7~1.26)

ulsansafety 2022. 2. 15. 09:40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3건 (2022.1.7~1.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벌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의된 3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548
발의연월일 : 2022.  1.  25.
발  의  자 : 강민정ㆍ김승원ㆍ양정숙양이원영ㆍ윤미향ㆍ김의겸김두관ㆍ이은주ㆍ유정주강은미 의원(10 인)

 

[붙임] 2114548_(강민정의원 대표발의_2201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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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20’ 산업재해 통계(표1 참고)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률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714명)가 발생했고, 5인 미만 35.4%(312명), 5~49인에서 45.6%(45.6%)가 발생하였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그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이에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되 정부에 중대재해예방기금을 마련‧운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양형 절차 특례, 직무유기죄를 범한 공무원 처벌, 법정형의 하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이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4조).
라.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사.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안 제13조)
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손해배상 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삭제함(안 제15조).
차. 정부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원기금의 마련 및 운용함(안 제16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17조).
파. 법무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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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305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의자 : 이은주ㆍ강득구ㆍ강민정강은미ㆍ기동민ㆍ김원이김홍걸ㆍ류호정ㆍ박용진배진교ㆍ심상정ㆍ양정숙윤미향ㆍ이탄희ㆍ임호선장혜영 의원(16인)

 

[붙임] 2114305_(이은주의원 대표발의_2201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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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568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의자 : 강은미ㆍ양정숙ㆍ장혜영강민정ㆍ이은주ㆍ심상정류호정ㆍ배진교ㆍ용혜인윤미향 의원(10인)

 

[붙임] 2114568_(강은미의원 대표발의_220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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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2021년 1월 26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발의되었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조).
나.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다.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제조물의 부산물, 운송상의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그 결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마.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시킴(안 제2조제5호).
바.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사.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9호).
아. 동 법의 적용범위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포함시킴(안 제3조 삭제).
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및 제9조).
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발주를 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함을 명백히 함(안 제5조).
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함(안 제6조 및 제10조).
타.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원료나 제조물 이외에 제조물의 부산물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시킴(안 제9조).
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러.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유예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단서 삭제).

 

 

 

20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4호 사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회 전반에 걸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만, 경영층과 안전보건관리자 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끌어 올릴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