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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건축물 마감재로 성능시험 강화 (2022.2.11)

ulsansafety 2022. 2. 10. 18: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건축물 마감재로 성능시험 강화 (2022.2.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마감재료가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인 경우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심재의 난연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를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를 "한국산업표준에"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4조제7항 본문 중 "난연재료"를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료를"을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 중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물모형시험"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