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2022.1.27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2022.1.27 시행) |
고용노동부훈령 제393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심의신청) 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 경위, 사망의 의학적 원인(필요시 사망진단서·부검결과서 등 첨부), 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상정 여부 심사) ①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하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10일 이내에 판단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의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국장·과장급 공무원 3명 이내로 임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고발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제1호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인 경우
4. 제1호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②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외부위원이 7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심의대상 사건임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기일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1조(위원회 개의,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결과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심의 효력) 사건의 관할 지방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중대산업재해 자문단 구성·운영
제15조(자문단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종사자의 부상,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16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6조 제3항의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자문위원에 포함된다.
③ 제2항 외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을 위해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자문단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14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시 의학, 법률 등 자문 유형별로 관련된 자문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시 회의 개최 없이 서면을 통하여 자문단의 의견 및 자문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자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심의·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