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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 (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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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8. 20:40
클린룸,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 (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제14‧15호, 제4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나.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7호 서식 개정)
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3항 개정)
라.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2, 별표1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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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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