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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의 대상물 및 절차 [건축허가]

ulsansafety 2021. 12. 25. 09:24

 

 건축허가 동의절차


소방동의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 소방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법규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방화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물

 

연면적 400㎡ 이상  
학교시설은 100㎡ 이상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래 용도는 면적에 관계없이 동의대상물
•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 24시간 주거 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은 300㎡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 이상  
6층 이상인 건축물  
주차장 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기계식 주차 20대 이상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탐, 방송용 송수신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바닥면적 10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 동의대상 제외

• 특정대상소방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공사 처리 흐름도

 

  1. 건축허가등의 신청 접수(인.허가청)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인.허가청 → 소방서 예방과)
  3. 소방서 접수[민원실 및 전자문서 접수 (관련 첨부 서류등은 인편 또는 우편 전달)
  4. 건축허가 소방협의 서류검토[부적합시 : 서류보완필요시 보완요구 (4일한 보완불응시 서류반려)]
  5. 허가동의 통보(적합시)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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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공(변경)신고 등의 신청 접수(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착공(변경)신고 서류검토[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구]
  4. 착공수리 통보(적합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지정(변경) 신고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지정신고 (1).hwp
0.03MB

  1. 감리지정(변경)신고(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감리지정(변경)신고 서류검토[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구]
  4. 감리지정 수리통보(적합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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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공검사 대상

  1. 감리결과보고서(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감리결과보고서 서류검토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구]
  4. 완공검사필증교부(적합시), 서류보완등(부적합시)

 

일반완공검사 대상 및 감리대상중 현장확인대상

  1. 완공검사신청(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완공검사현장확인[적합, 보완요구]
  4. 완공검사필증교부(적합시), 소방시설등 보완요구(부적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