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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 (해양오염물질, 소량위험물, 극소량위험물)

ulsansafety 2021. 11. 30. 20:32

 

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  (해양오염물질, 소량위험물, 극소량위험물)

 

유엔 모델 규정에서는 위험물의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1  해양오염물질 표시

- 본 유엔 모델 규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2.9.3항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해양오염물질(국제연합번호 3077 및 3082)을 포함한 포장화물은 해양오염물질 표시가 내구성 있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해양오염물질 표시는 국제연합번호(UN number) 및 정식운송품명(PSN) 표시와 인접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a)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b) 효과의 현저한 감소 없이 개방된 날씨 노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c) 포장 화물의 외부 표면에 대비되는 색상의 바탕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d)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포장 화물 표시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e) 대형용기와 450L를 초과하는 용량의 중형산적용기(IBC)에는 서로 마주보는 양쪽 측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해양오염물질 표시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아야 합니다.

그림 13 해양오염물질 표시


- 이 표시는 정사각형을 45도 각도에서 설정된 형태(마름모꼴)이어야 합니다. 기호(물고기 및 나무)는 흰색 또는 적절히 대조되는 바탕에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최소 치수는 100 mm × 100 mm이어야 하며 마름모를 형성하는 선의 최소 폭은 2 mm이어야 합니다. 포장화물의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 표시가 잘 보일 경우에 한하여 치수/선 두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치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형상은 상기에 표시된 것과 거의 비례해야 합니다.

참고 1:  해양오염물질 표찰 규정은 해양오염물질 표시를 부착하는 포장화물에 대한 요건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2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 표시 

- 항공 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량으로 포장된 위험물을 포함한 포장 화물에는 그림 14에 나타난 표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림 14 소량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의 표시


- 이 표시는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효과의 상당한 감소 없이 개방된 날씨 노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표시는 정사각형을 45도(다이아몬드 모양)의 각도로 설정한 형태(마름모꼴)이여야 합니다. 상부, 하부, 테두리선은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흰색 또는 적절하게 대비되는 바탕색이어야 합니다. 최소 치수는 100mm × 100mm이어야 하며 마름모를 형성하는 선의 최소 폭은 2mm이어야 합니다. 치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형상은 상기에 표시된 것과 거의 비례해야 합니다. 

- 포장화물의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 표시가 여전히 잘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림 14의 최소 외부 치수를 50mm x 50mm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름모를 형성하는 선의 최소 너비는 1mm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의 제3편 제4장에 일치하는 소량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의 표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 제3부,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포장된 위험물이 들어 있는 포장화물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 15와 같은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의 제3편 제4장에 일치하는 소량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의 표시


- 이 표시는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효과의 현저한 감소 없이 개방된 날씨 노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표시는 정사각형을 45도(다이아몬드 모양)의 각도로 설정한 형태(마름모꼴)이여야 합니다. 상부, 하부, 테두리선은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흰색 또는 적절하게 대비되는 바탕색이어야 합니다. 최소 치수는 100mm × 100mm이어야 하며 마름모를 형성하는 선의 최소 폭은 2mm이어야 합니다. 기호 "Y"는 표시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치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형상은 상기에 표시된 것과 거의 비례해야 합니다.

- 포장 화물의 크기 제한이 있을 경우, 표시가 잘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림 15의 최소 외부 치수를 50mm x 50mm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름모를 형성하는 선의 최소 너비는 1mm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호 'Y'는 그림 15에 표시된 것과 거의 비례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항공 운송용 추가 표찰 및 표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림 15의 표시가 부착된 포장화물은 유엔 모델 규정 제3.4.1항과 제3.4.2항부터 제3.4.4항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림 14의 표시가 부착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림 14의 표시가 부착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제5부와 제6부에 명시된 모든 필요한 표시와 표찰을 포함)의 규정을 준수하는 소량 위험물을 포함하는 포장화물은 유엔 모델 규정 제3.4.1항의 규정을 적절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육로 또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제3.4.2항부터 제3.4.4항까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림 16 인화성 에어로졸을 포함하는 항공운송용 포장화물의 예


- 소량 위험물이 포함된 덧포장(overpack)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덧포장(overpack)에 포함된 모든 위험물을 대표하는 표시가 보이지 않는 한 덧포장(overpack)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OVERPACK"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OVERPACK" 표시의 문자는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표시(소량 위험물 표시 등)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항공 운송을 제외하고 유엔 모델 규정 제5.1.2.1항(덧포장 관련 규정)의 다른 조항은 소량으로 포장되지 않은 다른 위험물이 덧포장(overpack)에 포함되고 다른 위험물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림 17 소량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을 덧포장(overpack)하는 경우


 4  극소량 위험물의 표시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극소량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에는 그림 18의 표시를 내구성 있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화물에 포함된 각 위험물의 주 위험성 급 또는 등급은 극소량 표시에 나타내야 합니다. 포장화물의 다른 위치에 하송인 또는 하수인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극소량 표시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18 극소량 표시

* 급 또는 배정된 경우 등급 번호가 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포장 화물의 다른 위치에 표시되지 않는 한 하송인 또는 하수인의 명칭이 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표시는 정사각형 형태여야 합니다. 흰색 또는 적절히 대비되는 바탕색에서 빗금무늬와 기호는 검은색 또는 빨간색으로 동일한 색이어야 합니다. 최소 치수는 100mm x 100mm이어야 합니다. 치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형상은 상기의 표시와 거의 비례해야 합니다.

- 극소량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을 덧포장(overpack)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덧포장(overpack)에 포함된 모든 위험물을 대표하는 표시가 보이지 않는 한 덧포장(overpack)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OVERPACK"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OVERPACK" 표시의 문자는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표시(극소량 표시 등)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유엔 모델 규정 제5.1.2.1항(덧포장 관련 규정)의 다른 조항은 극소량으로 포장되지 않은 다른 위험물이 덧포장(overpack)에 포함되고 다른 화물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번역 상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1. UN Model Regulations Rev. 22 (2021), United Nations
2. Guide on the Transport of Aerosols (2018), European Aeroso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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