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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 (덧포장, 국제연합번호, 정식운송품명, 상방향 화살표, 리튬 배터리 표시)

ulsansafety 2021. 11. 29. 20:20

 

 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 (덧포장, 국제연합번호, 정식운송품명, 상방향 화살표, 리튬 배터리 표시)

 

유엔 모델 규정에서는 위험물의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1  덧포장(overpack) 표시

- 덧포장(overpack)의 모든 위험물을 대표하는 표시와 표찰이 보이지 않는 한 덧포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OVERPACK"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OVERPACK" 표시의 문자는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덧포장에 포함된 각 위험물 품목에 대해 포장화물에 필요한 정식운송품명(PSN), 유엔 번호(UN number) 및 기타 사항의 표시가 되어야하며 표시와 표찰도 부착되어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덧포장의 표찰 부착은 유엔 모델 규정의 제5.2.2.1.12항에 따라야 합니다.

- 덧포장에 포함된 위험물의 각 포장화물은 유엔 모델 규정의 적용 가능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OVERPACK" 표시는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각 포장화물의 의도된 기능은 덧포장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됩니다.

- 유엔 모델 규정에 규정된 포장화물 상방향 표시를 부착하고 덧포장되거나 대형용기에 포장된 각 포장화물의 상방향 표시는 해당 표시에 따라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림 8 덧포장 된 포장화물에 대한 OVERPACK 표시의 예

 

 2  국제연합번호(UN number)와 정식운송품명(PSN)의 표시

- 유엔 모델 규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위험물에 대한 정식운송품명(PSN)과 "UN" 문자 앞에 해당하는 국제연합번호(UN number)가 각 포장화물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국제연합번호와 문자 "UN"은 용량이 30L 이하이거나 최대 순질량 30kg 이하인 포장화물, 수용량 60L 이하의 실린더의 경우 높이가 6mm 이상이어야 하고 용량이 5리터 이하인 포장화물 또는 최대 순중량이 5kg인 포장화물은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번호와 문자 "UN"은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이 표시는 물품, 거치대 또는 취급, 보관 또는 발사 장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등급 1.4, 혼적 그룹 S의 물품의 경우 1.4S 표찰이 없는 한 등급 및 혼적 그룹 문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포장화물의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Corrosive liquid, acidic, organic, n.o.s. (Caprylyl chloride) 
UN 3265

- 상기 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포장 표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b) 효과의 현저한 감소 없이 개방된 날씨 노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c) 포장 화물의 외부 표면에 대비되는 색상의 바탕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d)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포장 화물 표시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 9 포장화물의 위험성 표찰과 국제연합번호, 정식운송품명의 표시

 

 

- 회수 압력 용기와 대형 회수 용기를 포함한 회수 용기에는 추가로 "SALVAGE"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SALVAGE" 표시의 문자는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형용기와 450L를 초과하는 용량의 중형산적용기(IBC)에는 서로 마주보는 양쪽 측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림 10 중형산적용기(IBC)의 서로 마주보는 양 측면에 부착된 표찰과 표시

 

 

 3  상뱡향 화살표 표시

-상방향 화살표는 다음과 같은 포장 용기에는 아래 그림과 유사하거나 ISO 780:1997 규격을 충족하는 포장화물 상방향 화살표로 읽기 쉽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a) 액체 위험물을 포함한 내장용기가 있는 결합용기
 (b) 통기구가 장착된 단일 용기
 (c) 냉동 액화가스의 운반을 위한 폐쇄형 또는 개방형 초저온 용기
 (d) 액체 위험물이 의도된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액체 위험물을 포함하는 기계 또는 장치 (유엔 모델 규정 제3.3장의 특별규정 301 참조)

이 상방향 화살표는 화살표가 올바른 직립 방향을 가리키도록 포장화물의 서로 마주 보는 양 수직 측면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표시는 사각형이어야 하며 포장 화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명하게 보이는 크기여야 합니다. 화살표 주위에 직사각형 테두리를 그리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림 11 상방향 화살표 표시의 예시

▪️ 흰색 또는 적절한 대비되는 바탕색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화살표 두 개가 표시
▪️ 직사각형 테두리는 선택 사항
▪️ 모든 형상은 상기에 표시된 것과 거의 비례해야 합니다.

- 상방향 화살표는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폐쇄형 또는 개방형 초저온 용기를 제외한 압력 용기가 들어 있는 외장 용기
 (b) 액체 내용물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의 흡수재를 외장용기와 내장용기 사이에 넣은 각각 120ml 이하의 위험물이 충전된 내장용기가 포함된 외장용기
 (c) 각각 50ml 이하의 1차 용기에 제6.2급 전염성 물질을 포함한 외장 용기
 (d) 7등급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IP-2형, IP-3형, A형, B(U)형, B(M)형, C형 포장화물
 (e) 모든 방향에서 누출이 방지되는 물품 (예: 알코올 또는 수은이 포함된 온도계, 에어로졸 등)을 포함하는 외장 용기
 (f) 각각 500ml 이하의 기밀 밀봉된 내장 용기에 위험물이 들어 있는 외장 용기

- 포장화물 상방향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는 목적의 화살표는 이 항에 따라 표시된 포장화물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4  리튬 배터리 표시

-유엔 모델 규정 상의 특별 규정 188에 따라 준비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한 포장화물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 리튬 배터리 표시는 국제연합번호(UN number) 앞에 "UN", 즉 리튬 금속 셀 또는 배터리의 경우 "UN 3090" 또는 리튬 이온 셀 또는 배터리의 경우 "UN 3480"을 표시해야 합니다. 리튬 셀 또는 배터리가 장비에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 문자 "UN" 뒤에 국제연합번호(UN number), 즉 "UN 3091" 또는 "UN 3481"이라는 문자가 적절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제연합번호(UN number)에 할당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가 포장화물에 포함된 경우, 해당되는 모든 국제연합번호(UN number)는 하나 이상의 리튬배터리 표시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림 12 리튬 배터리 표시

* 국제연합번호(UN number)()을 기재할 것

 

- 이 표시는 빗금 무늬의 모서리가 있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여야 합니다. 치수는 최소 너비 100mm x 높이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빗금 무늬의 최소 폭은 5mm이어야 합니다. 기호(리튬 이온 또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셀의 국제연합번호(UN number) 표시 위에 손상되어 불꽃을 내뿜는 배터리 그룹)는 흰색 또는 적절한 대비되는 바탕의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빗금 무늬는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포장 화물의 크기가 제한이 있을 경우, 치수는 너비 100mm x 높이 70mm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치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형상은 상기 표시된 것과 거의 비례해야 합니다. 

* 참고: 위험물 운송 권고 모델 규정의 21번째 개정판의 5.2.1.9에 있는 그림 5.2.5의 표시(본문 그림 1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번역 상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1. Website: www.lion.com 
2.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illustrated guidance for the labelling and marking of packagings, containers and tank (2014),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 
3. UN Model Regulations Rev. 22 (2021),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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